top of page

​의자회사들의 잘못된 정보

Fiction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의자가 자세를 교정한다'

의자는 사용자의 체형과 환경에 따라 앉는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바른자세로 앉지 않거나 앉을 수 없는 체형과 환경의 사용자에게는 바르지 못한 정보입니다.​

 

자세교정이라는 표기나 홍보를 하기위해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해당 허가된 내용만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을 위반한 내용이며 허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

장시간 의자 사용은 뇌로가는 혈류와 산소의 공급이 감소하여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 강화와 같은 표기나 홍보를 하기위해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해당 허가된 내용만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을 위반한 내용이며 허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건강에 도움이 된다'

장시간 의자 사용은 허리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허리가 편한의자, 장시간 앉아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자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허리디스크의자', '척추의자' 모두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을 위반한 내용이며 허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입증자료가 있어도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내용과 같이 표기,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사용해도 편한의자'

의자는 체형과 사용환경에 따라 바르게 선택을 해야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 큰사람, 배가나온 사람, 마른사람, 엉덩이가 큰사람, 남성,여성, 어린이, 노인 이 같은 의자에 앉아도 모두

​편안 할까요?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의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체 컨디션에 따라 의자 선택도 달리해야 합니다.

​의자에 사람을 맞춰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pisode

'검증 한번 할까요?'

국내 가장 규모가 큰 의자회사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R이라는 제품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근거자료나 임상실험 자료가 있으신 가요? 없으면 검증 한번 할까요?"

돌아온 대답은 "그런거 없습니다.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였습니다.

의자회사들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허리건강에 도움이되며 오랜시간 앉아도 편안한 의자이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의자에 앉으면 인생이 바뀔 듯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의 내용에는 사용자와 관한 어떤 검증이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메쉬통기성 예외)

우리는 그러한 홍보만을 믿고 의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왜 이렇게 의자가 불편하지' 라고 느낍니다.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법」 제5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문구는 관련 입증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위 법령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bottom of page